[동국일보]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근속자에 따라 다르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휴식이 필요한 어피치님도 2년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15일+a)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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