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 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지원대상'
1. 청소년 (만 15세~만 24세) 근로자
2. 대학생 (만 25세 이상 포함)
'지원내용'
-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 지역보호위원 배정 후 진정대리 등 구제 지원
-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실시, 지역별 보호위원(공익노무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 진행
'이용방법'
- 전화상담 ☎ 1644-3119
- 온라인상담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 카카오톡 상담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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