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쉬워졌습니다"
①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
② 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4.17.부터 시행)
◆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도와 드립니다"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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