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2018. 6월에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즈텍더블유비이, (주)킹텍스 및 조양모방(주)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천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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