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세금 고민 타파!"
'마을세무사'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
'상담 범위'
- 세무상담 : 국세, 지방세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이용 대상'
-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이용 방법'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상담 신청
-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가장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찾기' 클릭
'비대면 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대면 상담'
상담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있어요!"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 세금 관련 궁금증이 많은 전통시장 상인 등 특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상담한다.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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