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신규 도입
donggukilbo
2021. 10. 23. 21:25
[동국일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새롭게 도입(2021.7.27.)됐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로 적극행정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검토‧심사 후 배정 및 의견제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 활용) → 결과 : 국민
'소극행정 재신고'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소극행정을 신고하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신고할 수 있다.
(1차 신고 불수용) 국민신문고로 재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조치권고 및 의견제시 → 결과 : 국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