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11월 6일부터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위생모+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병 유행 시 손소독 장치 또는 용품 구비
-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모두 가능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시 처분 기준 (1차·2차·3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시 처분 기준
- 마스크 미착용 위반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 손소독 장치 구비 위반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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