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아울러,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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