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관세청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 조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천 6백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 여명에 달했다.
이는, '국부유출 방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다.
또한, 주요 단속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상당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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