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
- 초(28만 6천원), 중(37만 6천원), 고(44만 8천원)
'신청자격'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 교육비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 범위 상이)
'신청내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접속
- 준비서류 : 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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