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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적용' 실시

by donggukilbo 2021. 3. 17.

[동국일보] "중소기업의 계약직인 L씨는 자료업무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는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한다고 했으나, 계속되는 야근으로 아침에도 몽롱한 기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서 주 52시간제 혜택을 못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Q. "계약직은 주 52시간 적용을 안받나요?"
A. 정규직, 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모두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다.

Q. "회사 인원이 20명 정도라 주 52시간 적용을 안받는다고 해요"
A.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용한다.

※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우신가요?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해보세요"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사업장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상담,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근무체계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심층 컨설팅 제공 등
- 대상 : 5~49인 사업장
- 지원 : 컨설팅 무료 지원
-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 및 신청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
- 대상 : 사업참여 후 노동시간을 단축 하거나(ⅰ유형),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ⅱ유형)
- 지원 : 노동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사업장 지원 (기업당 50명한도, 최대 6천만원 지급)
-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보시는 건 어때요?"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3.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4.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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