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 대해 애플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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