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6.15.공포, 1년 후 시행)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사서비스 품질신뢰도 제고
"가사근로자도 노동자입니다.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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