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했으나,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2022.6.30일까지는 체류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어, '22.7.1일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잔여 체류기간 내에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허가 심사를 하게 되며,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외국인,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정책 시행으로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고도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 중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은 후 체류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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