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동차운전학원 과도한 수강료 인상' 조정권 마련

donggukilbo 2021. 2. 2. 21:47

[동국일보] 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2/4분기 기준으로 볼 때 부가세를 제외한 전국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학원이 받는 77만 5천 원이고 최저는 전남의 B학원이 받는 44만 6천 원으로, 

 

32만 9천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권역인 전남에서도 학원 간 최대 30만 3천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검정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때 기능검정은 2만 2천 원인데 전문학원은 4만 3천 원이고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2만 5천 원인데 학원은 5만 5천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운전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과도한 인상 시에는 조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어, 개인사정에 의해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은 검정료 반환을 총 교습시간에 대비한 수강시간 비율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서는 관련내용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권위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야기할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하고 검정료 반환은 검정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한편, 국권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면서, 

 

2008년 출범 이후 국권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 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했다.
 
끝으로,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은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제도를 개선하여, 

 

자동차운전학원 교습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