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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이 있다던데?!"
donggukilbo
2021. 8. 13. 21:01
[동국일보]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며,
올해가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 1유형 선발형의 경우
• 18~34세 청년
① 중위소득 120% 이하 ② 4억 원 이하의 재산 ③ 취업경험 무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지원
- 대상별 맞춤형지원
• 보호종료아동 밀착지원
•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지원(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연계
• 쉼터청소년, 경력단절 여성 등
"일경험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된다!"
- 1개월 체험형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일별 2.1만 원)과 구직촉진수당(월 50×6회, 1유형 참여 시)을 받으며 직무 경험
- 3개월 인턴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도록 전산망 개선으로 신청 인원과 참여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