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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안내
donggukilbo
2021. 8. 31. 19:30
[동국일보]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 불가 업종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기간'
온라인 '21.9.6.(월)부터 오프라인 '21.9.13.(월)부터
지급일부터 '21.12.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 해당하는 시‧군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동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