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11.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 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제도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2019.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서 2020.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 사무직원에 대한 법무법인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법조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법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감시 및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후,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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