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지난해 3월 중대한 범죄혐의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서울동부지검)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수차례에 걸쳐 보도됐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되어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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