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심한 과속은 형사처벌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2020년 12월 10일 시행)'
1.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
2. 20km/h~4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3. 40km/h~60km/h 이하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4. 60km/h~80km/h 이하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5. 80km/h~100km/h 이하 :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6.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7.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운전면허도 취소돼요"
"도로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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