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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연임 결정

by donggukilbo 2020. 12. 19.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8일자로 임기(2017.12.29~2020.12.28)가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김용익)이 1년 연임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익 現 이사장의 연임은 그 간의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특히, 재임기간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간 연속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상위기관' 달성 등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성공적으로 개편(1단계)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의료비 지출이 큰 중증질환자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이 밖에도 치매‧중풍 등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입자 보험료 경감 및 진료비 조기(선)지급을 추진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공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김용익 이사장 연임에 대해 재임기간 중 제도 및 조직운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등,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現) 김용익 이사장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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