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모든 국민이 아실 때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 말까지 시행!"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대상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12월 31일(목)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 시군구청
• 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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