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장기(臟器)기증'과 관련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에서 응답자의 98%는 '뇌사(腦死)후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생존 시 장기 일부를 모르는 타인에게 기증하면 1년 간 건강검진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3%는 지원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달 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총 1,946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는,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 희망을 등록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의향에 대해서는 71.8%가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28.2%는 '의향이 없다'고 나타났다.
아울러, '등록의향 이유'에 대해 84.1%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답했지만 '희망등록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신훼손에 대한 거부감(44.0%),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28.8%), 가족 및 주변사람의 반대(11.6%) 등 부담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생존 시 타인에게 장기기증하면 1년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응답자의 93.6%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연장기간의 32.8%는 '5년 이상 지원', 26.8%는 '평생지원'을 꼽았다.
또한, '생존 장기기증자 지원방안'으로 32.6%는 국공립의료원 무료건강검진을 들었고 유급휴가 지원금확대(27.6%), 기증자 장애인등록인정(19.5%)등 제도적 지원확대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뇌사후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에 대해 응답자의 98.2%는 현행보다 강화가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예우강화 방안으로 과반이상(52.5%)이,
'장례지원서비스(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이용료면제)'를 들었고 24%는 추모공원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우리나라 뇌사장기기증자 수는 인구백만명당 8.7명으로 스페인 48.9명, 미국 36.9명, 영국 24.9명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반면 '생존 시 장기기증' 비율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부분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기증이 많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국권위는 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및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장기기증 등록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알고는 있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장기기증제도가 잘 정착되어,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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