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7월 1일부터 주류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규제 완화 사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음료, 빵 등 다른 식품도 만들 수 있으며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제조시설의 공동사용이 허용된다.
② 주류레시피 등록이 빨라져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단축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③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상표에 '대형매장용' 표시가 사라지며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④ 음식점에서 술을 배달하는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1회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음식에 부수하는 주류로 보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 가능하다.
⑤ 전통주 홍보관에서 전통주 관람과 함께 시음도 가능해졌으며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 하는 전통주 홍보관(소매업자)의 시음행사가 허용된다.
⑥ 주세 납세를 증명하는 표지 부착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 (맥주‧탁주)납세증명표지 기재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 가능하며,
(전통주) 발효주 500㎘미만, 증류주 250㎘ 미만은 납세 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주류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양조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등 법령 개정사항은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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