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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