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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14대표번호 활용 요건' 대폭 완화

by donggukilbo 2021. 1. 18.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0.11월 과기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짧은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14○○○○)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되어 있어 당초에는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했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간(2020.11.26.~2021.1.17.)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해 공공부문 수요가 일정 부분 충족이 됐다.

 

또한,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번호 수요가 제기됐고 대형 쇼핑몰,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과기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14대표번호 신청주체, 사용 장소 등 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1.18일부터는 지자체 외 일반 기업‧기관‧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하여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고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되며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 가능하다.

한편, 과기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총 번호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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