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릴 수 있도록"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확대(1.1.~)
-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월 7만원)
- 신청 : jobfunds.or.kr/how.mo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확대(1.1.~)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 월 30만원 지원금+월 10만원 인센티브 지원(3회차 사용자까지)
- 신청 : 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1.1.~)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 대상
- 인건비 최대 월 120만원(1인당), 운영비 최대 월 520만원 지원
- 신청 : www.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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