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은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썹(HACCP)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확대,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등이다.
또한,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이어,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간소화, 해썹 인증요건인 교육 수료 기준일 완화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영업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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