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지난 5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시행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수소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세요!"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확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소경제 3대 전담기관 (진흥‧유통‧안전)을 지정하는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수소전문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의 Hydrogen Desk를 통해 맞춤형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구축 및 연료전지 설치,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추진'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생태계가 집적된 수소특화단지 조성하면서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연료전지의 안전관리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수전해 설비 및 수소 추출기 등을 추가하여 수소의 안전관리 법적체계를 완비했다.
· 수소 용품 : 액화석유가스법(연료전지) + 新유형 (수전해 설비‧수소 추출기) → 수소법
· 사용 시설 : 가스3법 현행 유지 新유형 → 수소법 (직접 수소 공급방식 등)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하, 솔로 데뷔 첫 정규앨범 '케렌시아' 발매 (0) | 2021.02.15 |
---|---|
국립극단, '파우스트 엔딩' 26일 올해 첫 개막 (0) | 2021.02.13 |
문화재청,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다큐멘터리 방송 (0) | 2021.02.13 |
산림과학원, '멸종위기 구상나무' 생존율 1.5배 증진 (0) | 2021.02.13 |
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 마련' 추진 (0) | 2021.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