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조달청과 광복회는 26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유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 친일재산 및 귀속‧은닉재산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광복회는 협약을 통해 친일재산 추적과정에서 귀속‧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조달청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조달청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의 국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관계부처 간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조사자료 확보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상대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공유, 교육제공, 인적교류 등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그동안 일본인 명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총 4만 3천여 필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5,477필지(429만㎡, 공시지가 기준 1,293억 원)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광복75주년을 맞아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식 이름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시작하여 1차 기본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귀속의심재산 3만 4천 건은 조달청이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를 추진해 나가고 정비대상 7만 건은 국토부‧지자체가 현행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복회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숨어 있는 친일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특수 전문팀을 구성하여 지난 한해 동안 520억 원 상당의 국가귀속을 완료한 바 있다.
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 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이기에 신속히 마무리 해 후세대에 당당히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광복회와 맺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국가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원웅 광복회장은 "일본인 은닉재산 국고몰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일본인재산 찾기를 적극 추진해 남아 있는 단 한필지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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