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기상청은 3월부터 헬기나 경비행기와 같이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저고도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제도는 최근 산불 진화나 긴급환자 이송 등 저고도 운항 소형항공기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형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상담관은 정기적인 저고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1회/1일)하고 운항자는 상세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밀착형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상청은 이를 통해 저고도를 운항하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의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고도 일일기상정보는 메일, 문자, 팩스(FAX) 등을 통해 운항자에게 직접 제공되며 항공기상청 누리집이나 네이버 밴드 '바라미('바라다','희망하다'라는뜻)'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상청은 올 하반기에는 비행 지점(출발, 도착, 경유지)에 대한 기온, 바람, 강수, 운고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며 고도별 바람, 기온, 난류, 착빙 등의 요소가 포함된,
저고도 맞춤형 위험기상정보를 개발‧제공해 더욱 안전한 운항을 지원한다.
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항공교통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기상청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적극행정으로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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