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도(9개 지원) 및 시‧군(121개 사무소)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관원에서는 금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사원들은 3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 및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인 7~9월에는 농관원 공무원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관원에서는 공익직불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 콜센터' 운영인력을 확대(3명→5명)하여 공익직불제의 궁금사항에 대한 전화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주명 농관원장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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