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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