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3월 26일 202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개선방안'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상황보고'등을 보고받았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목표비중 유지규칙 검토(안)은 지난 제1차 기금위('21.1.29.) 및 제2차 기금위('21.2.24.)의 기금운용현황 보고 과정에서 현행 목표비중 유지규칙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정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국내주식 허용범위 변경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전략적자산배분 허용범위 ±2.0%p와 전술적자산배분 허용범위 ±3.0%p는 유지된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적,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2020.1월 개정)에 법제화한 3개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월 처음 위촉된 상근전문위원(3인) 대상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평가 의견(피드백)을 조사하고,
위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상근전문위원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위원 사의 표명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상황도 보고를 받았다.
끝으로, 복지부는 "2021년도 정기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고, 상반기 중으로 수책위에서 추가 논의하여 관련 세부사항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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