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채무 상환기간연장,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장기채무자를 위한 개인별 맞춤 제도!"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2.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상환기간연장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 채무 : 거치 기간(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최장 20년)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유예
·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 상환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 유예 가능
※ 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이내
- 채무 감면
· 이자 : 전액 감면,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70%까지
· 미상각 채권 :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 http://cyber.ccrs.or.kr
※ 공인인증서 필수 소지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서류'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전화 문의 안내
'신청비용' 5만 원(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비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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