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 감시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감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점검대상은 사용 빈도가 높은 비타민제‧멀미약 등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사항 이외의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곳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별로 점검대상 제품을 구분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표시‧광고 점검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의적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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