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구강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틀니 시술 전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알아보고 가실게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 제작 시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
'이용방법'
- 방문신청
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술 전 사전등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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