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이에,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부터 발급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 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 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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