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조달청은 24일부터 신청자격 조건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 방출 시 우대하는 제도다.
특히, 그동안 1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3개 품목(알루미늄, 아연, 구리)에 대해 약 4,600 여 톤(187.6억 원)의 추가 방출(기본방출과 별도)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조달청장과 비축이용업체 간담회 시 건의된 업계 애로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필수신청 분야(일자리창출, 기술투자, 수출유망, 산업영향력)별 조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자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추가했으며 외상방출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인상하고 대여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2021년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달청 비축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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