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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