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6일 한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집행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과 유사한 기본원칙, 정보보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최근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 및 집행권한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PIPC가 한국 정보당국의 법집행 및 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감독하고 EU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 시 구제기관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EU FTA 체결 후 교역량이 900억 유로로 증가한 점과 한국이 디지털 강국인 점을 강조하면서 적정성 결정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이전이 양자간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집행위는 EU-한국 간 적정성 결정 관련 협상에서 정보보호 투명성, 민감정보 취급, 제3자 정보이전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추가적 보호장치 도입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적정성 결정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으로 구성된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면, EU 이사회의 승인 후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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