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부패‧공익 신고 창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규정된 '신고자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각 공공기관의 신고 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 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일부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각 공공기관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신고 창구도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노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어,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등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패‧공익 신고자가 신분노출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국권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을 통해 보호요청을 하면 된다.
한편,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자 비밀 보장이 허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신속한 보완을 요구하여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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