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올해 하반기,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셋,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 법인자본금 8억 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
┖ 5개 도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 화물분류시설 3곳 이상(3000m2 이상 시설 1곳 이상) 확보
•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넷,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허위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섯,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
•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 6천만 원으로 상향
여섯,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9천만 원 이하
• 가격기준 완화 : 투기, 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 단,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 원 한도 이내)은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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