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부터 중기청 대출까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챙겨두자!"
◆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연장(2021년 → 2023년)
• 기존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가입요건 완화
'가입혜택'
- 1.5%p 이상 금리우대 혜택
- 2년 이상 유지 시 연간 납입액이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5000호 추가 공급
• 청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 중심으로 추가 공급
3.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 기간 연장
•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2023년까지 연장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인하 혜택 올해 연말까지 제공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80%, 2억 원 초과 70% 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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