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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참모회의…천안함 전사자 유족보상금 수급 연령 상향

by donggukilbo 2021. 7. 23.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 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천안함 전사자 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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