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 4월 6일부터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1.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이후 출생자 →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초, 중, 고교생 등 약 383만 명이 추가 대리구매 가능
2.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2002년 이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
· 대리구매자 : 제한 없음
· 지참서류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임신부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대리구매자 : 제한 없음
· 지참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요양병원 입원환자
· 대리구매자 : 요양병원 종사자
· 지참서류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 대리구매자 : 요양병원 종사자
· 지참서류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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