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2021년 8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가‧지자체가 사용처, 수급자 등을 제한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일시적(2022년 1월 31일까지)으로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됩니다!"
-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
-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
예를 들어 10인 가구(부모+자녀 8명)가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이전에는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는데 이제부터는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매만 필요(125만 원+125만 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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