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수준'
- 신규 가입자
사업 규모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기가입자
미지원
'지원기간'
2018.1.1. 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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