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법무부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021.8.20.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이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끝으로, 법무부는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하여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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