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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by donggukilbo 2021. 9. 15.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10시 포스트 타워(중구 소공로)에서 '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자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승욱 장관은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 원 이상 투자가 진행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30년 90만 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 금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승욱 장관은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고 말하면서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19년 39건, '20년 63건 승인),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액 533억 원, 투자금액 1,095억 원을 달성하면서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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